
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.
🏠 Home
>
>
제목 |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면회수칙 수정 안내 | 공지일 | 2022.04.27 | 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
장기간의 접촉 면회 금지,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암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 수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 가. 대면 접촉 면회 한시허용 1) 대상: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(단, 코호트 격리중인 입소자는 제외)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
※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가능 ※ 해외에서 입국한 면회객(14일 이내 해외여행력있는 경우) 대면접촉불가 - 삭제됨 ②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된 경우 *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※ 예) 면회일이 4월30일(토)인 경우 1월30일~4월 27일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2) 적용기간 : ’22.4.30.(토) ~ 5.22.(일) ※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※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나.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 폐지(적용시기: ’22.4.25.(월)~) 다.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허용(적용시기: ’22.5.2.(월)~) ※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(미 확진자 3차 이상, 기 확진자 2차 이상)을 충족하여야 함 |
목록